[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2026년 07월 12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우리건물도 대상일까?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과 관련해 자주 접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물류센터나 숙박시설도 대상인가요?”

“연면적이 200㎡를 넘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물의 이름이나 용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면적,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용승인 시점, 법령상 제외 대상, 기존 계획 수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건물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확인할 때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은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이라면 사용승인 시점과 과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의 의미와 주요 작성 내용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본 기준
  • 연면적 200㎡ 기준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과 계획 수립 이력
  • 수립 대상 확인과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기본정보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과 안전성능,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건축물의 현황
  •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마감재와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 화재 및 피난안전
  • 구조안전과 내진능력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관리사항

즉, 건축물관리계획은 일반적인 시설점검표가 아니라 건축물의 특성과 주요 시설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종합 관리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본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분 우선 확인할 내용
연면적 200㎡ 초과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연면적 200㎡ 이하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또는 일정한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추가 확인
공통사항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200㎡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및 일정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면적 200㎡는 수립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지만, 최종 대상을 확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상 제외 대상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면적이 200㎡를 넘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라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제외 대상
법률상 제외 동물·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행령상 제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학교, 일정한 단독주택
그 밖의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해 고시한 건축물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학교 등도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면적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건물의 일반적인 명칭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건물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법적 용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고 불리는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에는 창고시설, 공장, 운수시설 또는 복합용도 건축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와 창고시설로 등록된 경우는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숙박시설, 복지시설도 건물의 상호나 통상적인 명칭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와 세부 용도, 연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의 기본적인 수립 절차는 신축 등의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현재의 신규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 가운데 당시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었다면,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이 이미 수립·제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서 확인할 사항

  • 최초 사용승인일이 언제인지
  • 2020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인지
  • 과거 관련 법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 당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했는지
  • 건축주나 이전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계획서가 있는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서 제출 이력이 있는지

모든 기존 건축물이 현재 새롭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제출되었지만 담당자 변경이나 관리업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계획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립을 진행하기 전에 기존 보관자료와 제출 이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우리 건물의 대상 여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1. 사용승인일 2020년 5월 1일 전후 여부와 최초 사용승인 시점
2. 연면적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전체 연면적
3. 건축물 용도 일반 명칭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와 세부 용도
4. 제외 대상 여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단독주택 등 해당 여부
5. 기존 계획 유무 과거 계획 수립·제출 여부와 보관 중인 계획서 확인

복합용도 건축물이나 증축·용도변경 이력이 있는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총괄표제부와 동별 건축물대장
  • 최초 사용승인 및 증축 이력
  •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자료
  • 집합건축물 전유부·공용부 현황
  • 기존 점검 및 관리 관련 자료
  • 기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자료

6. 수립 대상 확인부터 필요한 자료 검토까지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주요 마감재와 부착 제품, 화재·피난안전, 구조·내진 성능, 에너지 성능, 주요 시설의 장기적인 수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립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와 관련 인허가 서류
  •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 도면
  • 주요 마감재와 설비 관련 자료
  • 건축물 현황사진
  • 기존 점검 및 관리자료
  • 과거 보수·보강 및 주요 공사 이력
  • 기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자료

보유한 도면이나 설계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 건물 상태와 기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전에 현재 보유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건축물관리계획은 연면적 하나만으로 수립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가?
건축물관리법상 제외 대상은 아닌가?
사용승인일은 언제인가?
기존 계획이 이미 수립·제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현재 보관 중인 계획서가 있는가?

아파트너스는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일, 건축물 용도, 도면 보유 현황 등을 바탕으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우리 건물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면과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축물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아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세요.

건축물별 인허가 이력과 세부 현황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대상 여부와 제출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사용승인 시점, 인허가 이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1조 및 부칙 제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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