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편] 이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일까? 수선유지비일까? – 3화

2026-08-06
CCTV 교체 공사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판단 기준
[CCTV편] 카메라 1대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일까? 수선유지비일까? – 3화
3화 · CCTV편

CCTV 카메라 1대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일까? 수선유지비일까?

본 내용은 2026년 8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집행 전에는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연도·수선범위·예정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확인 CCTV 카메라 본체 1대만 교체해도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입니다.

CCTV 카메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설비이므로, 국토교통부 실무 기준에서는 카메라 1대를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로 봅니다. 공사금액이 적거나 전체 카메라 중 1대만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CCTV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

지하주차장 입구 CCTV 화면이 야간에 흐리게 나오거나 영상이 끊겨 업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카메라 본체 1대와 연결 케이블 일부를 교체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전체 CCTV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 1대 교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까?”

이때 공사금액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교체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 본체를 새 제품으로 바꾸는지, 고장 난 부품만 수리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CCTV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법정 기준부터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CCTV 관련 시설을 다음과 같이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차. 보안·방범시설 감시반(모니터형) 전면교체 5년 100%
녹화장치 전면교체 5년 100%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 5년 100%

※ 2026년 7월 30일 개정으로 별표1 제3호에 기계식주차장 항목이 신설되면서 보안·방범시설 항목 기호가 ‘자’에서 ‘차’로 변경됐습니다.

표에는 ‘전면교체’만 적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면교체가 반드시 단지 내 모든 카메라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제품 1개를 교체하는 것도 전면교체로 봅니다.

카메라 1대 교체와 부품 수리는 다르게 봅니다

카메라 본체 1대를 새 제품으로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카메라 1대가 독립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하나의 제품이므로, 1대 교체도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합니다.

기존 기기 변경에 의한 케이블 교체 1대(조) 이상 장기수선충당금

카메라 등 기존 기기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케이블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에는 전면교체로 판단합니다.

카메라 본체는 그대로 두고 일부 부품만 교체·수리 수선유지비 가능

제품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보수라면,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 항목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전체가 아닌 단선 부위 접속·일부 구간 보수 수선유지비 가능

독립된 케이블 1회선 전체 교체가 아니라 접속이나 일부 구간 보수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분보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견적서에 ‘CCTV 보수공사’라고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업체 견적서에 카메라 본체 교체, 케이블 전체 교체, 케이블 접속 보수, 부품 교체 등 세부 작업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본체 교체와 단순 보수가 한 견적에 섞여 있다면 항목별 금액을 분리해야 회계처리와 사용계획서 작성이 명확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현장 점검 결과와 견적서의 교체 범위를 확인합니다 카메라 본체 교체인지, 부품 수리인지, 케이블 1회선 전체 교체인지 일부 보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의 CCTV 항목을 확인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의 수선연도, 수선수량, 예정금액이 현재 공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계획된 범위와 시기가 맞으면 사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사명, 위치, 범위, 공사방법, 예정금액, 발주방법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집행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5. 계획에 없거나 수선시기·금액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검토합니다 정기검토 시점 전 조정이 필요하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수시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CCTV가 있는데도 바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에 CCTV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교체공사를 바로 장충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이 현재 공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수선연도가 도래했는지
  • 계획서에 반영된 수선수량과 실제 교체수량이 맞는지
  • 예정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지
  • 수선방법이 전면교체인지, 단지에서 별도로 반영한 부분수선인지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2028년에 CCTV 50대 전면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2026년에 고장 난 카메라 1대를 먼저 교체해야 한다면 현재 계획과 집행 시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총론에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소액 공사라는 이유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공사금액이 아니라 공사종별과 교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메라 본체 1대 교체가 법정 장기수선 항목의 전면교체에 해당한다면,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실제 작업 내용 실무 판단 확인할 사항
CCTV 카메라 본체 1대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상 수선연도·수량·금액 확인
독립된 케이블 1회선 전체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기존 기기 변경에 따른 케이블 교체인지 확인
카메라 일부 부품 교체·수리 수선유지비 가능 계획서에 부분수선 반영 여부 확인
케이블 접속·일부 구간 보수 수선유지비 가능 견적서에 작업범위 구체화
계획 시기 전 카메라 본체 교체 계획 조정 검토 수시조정 및 서면동의 필요 여부 확인

우리 단지 계획서와 실제 공사가 맞지 않나요?

CCTV 항목은 계획서에 있지만 교체 시기·수량·금액이 실제 공사와 다르거나, 계획서에 항목이 누락돼 있다면 집행 전에 조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반영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아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세요.

장기수선계획 조정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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