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일부개정(2026.07.30) — 기계식주차장 신설 등, 무엇이 달라졌나

2026-07-31
2026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 핵심 내용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일부개정(2026.07.30) — 기계식주차장 신설 등
법령 개정 소식 · 2026.07.30 시행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일부개정(2026.07.30)
— 기계식주차장 신설 등, 무엇이 달라졌나

공포·시행일
2026. 7. 30.
근거 법령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경과조치 기한
시행 후 6개월
(2027. 1. 30. 전)

개정 개요

2026년 7월 3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이 공포·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 장기수선계획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별표 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의 개정입니다.

핵심 1

기계식주차장 항목 신설 —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수선주기·수선율 기준이 별표 1에 처음으로 규정됐습니다.

핵심 2

기존 항목 용어 정비 — 승강기·통신설비 등 일부 항목의 표기가 현실에 맞게 다듬어졌습니다.

왜 이 부분이 개정됐나

지금까지는 별표 1에 기계식주차장을 별도로 규정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발렛 방식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노후 부품 교체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계상해야 할지 — 승강기 항목을 준용할지, 수선유지비로 처리할지 — 단지마다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공백을 별표 1에 명시적인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개정으로 별표 1에서 실제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설된 기계식주차장 항목

별표 1 제3호(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바. 기계식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설비를 규정한 항목 자체가 없어 승강기 항목을 준용할지 수선유지비로 처리할지 판단이 갈렸는데, 이번 신설로 수선주기·수선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
바. 기계식주차장
(오토발렛 주차장치 포함 한정)
기계장치전면교체15년100%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전면교체5년100%
체인, 스프로킷전면교체5년100%
제어반전면교체10년100%

공사종별 명칭 변경

기존 항목 중 일부는 공사종별 명칭만 실제 부품 명칭에 맞게 정비됐습니다.

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
마. 승강기 및 인양기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전면교체5년100%
문 개폐(여닫는)장치전면교체15년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앰프(확성기) 및 스피커전면교체15년100%

수선주기·수선율 수치는 개정 전후로 동일하며, 실무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현만 다듬은 변경입니다. 개정 전 명칭과의 비교는 아래 "개정 전·후 비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 (별표 1 제3호)

실제로 내용이 바뀐 항목만 모았습니다. 단순히 기호만 뒤로 밀린 항목(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통신 및 방송설비 중 방송수신 공동설비, 보일러실 및 기계실, 보안·방범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은 제외했습니다.

구분개정 전 (2024.12.27.)개정 후 (2026.7.30.)변경 내용
마. 승강기
및 인양기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전면교체 · 5년 · 100% 2)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 전면교체 · 5년 · 100% 용어 정비
5) 도어개폐장치 전면교체 · 15년 · 100% 5) 문 개폐(여닫는)장치 전면교체 · 15년 · 100% 용어 정비
바. 기계식주차장
(오토발렛 주차장치
포함 한정)
(해당 항목 없음) 1) 기계장치 · 전면교체 · 15년 · 100% 2)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 · 전면교체 · 5년 · 100% 3) 체인, 스프로킷 · 전면교체 · 5년 · 100% 4) 제어반 · 전면교체 · 10년 · 100% 항목 신설
아. 통신 및
방송설비
사. 통신 및 방송설비 1) 엠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 15년 ·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앰프(확성기) 및 스피커 전면교체 · 15년 · 100% 기호 이동 용어 정비

건물외부(1)·건물내부(2)·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4)·난방 및 급탕설비(5)·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6)·피난시설(7) 등 나머지 대분류는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일정 — 경과조치 6개월

!

경과조치 대상이라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인 단지는, 개정 시행일(2026.7.30) 후 6개월 이내(2027.1.30 전후)에 신설된 별표 1 "바"목 규정에 맞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단지가 확인해야 할 것

  1. 오토발렛 방식 여부 — 이번 신설 항목은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한정됩니다. 오토발렛 방식이 아닌 일반 기계식주차장은 이번에 신설된 "바"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단지 설비 방식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획서 반영 여부 —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운영 중인 단지라면, 이번 개정 이전부터 이미 계획서에 반영해서 운영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경과조치 대상 여부 —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운영 중인데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6개월 기한 안에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관리규약·관할 지방자치단체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원고는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시행 2026.7.30.)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사안이므로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나, 경과조치(부칙 제3조) 대상 여부는 개별 단지 설비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문의 →
우리 단지의 경과조치 대상 여부, 지금 확인해보세요

(주)아파트너스 156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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